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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 절차
민원처리 절차
- 유의사항
- 다음의 경우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으로 보지 않고 검토 후 삭제가 되며, 따로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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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-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- 성명,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- 기타 장난성 글, 학교과제 등의 경우